![[서비스이용절차 03] 장기요양급여 이용](/_next/image?url=%2Fuploads%2Fblog%2F16750579485283%2F16750579485283.jpg&w=256&q=75)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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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2026.08.04·7,80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고의·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2026.08.04·6,340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2026.08.04·7,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