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재원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24년 현재: 0.9182%)을 곱하여 산정2026.08.09·9,479
8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인지지원등급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수급자로 판정합니다.2026.08.04·20,910
10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급여) 종류, 재원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6.08.04·1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