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약의사는 입소 어르신의 행동문제, 낙상, 탈수,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어르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불일치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결정이 된 경우 최고 5백만원 지급

